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은행의 소비자금융거래약관이 새로 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여신거래약관정비 실무위원회는
현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위주로 제정돼있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함에 따라
이달말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 가계위주의 소비자금융거래약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약관정비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금융거래약관 제정안에 따르면
이율변경내용을 지금까지는 은행이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즉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율 변경 결정일로부터 14일간 은행에 게시한 후
새로운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고객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이자연체일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연체이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자연체후
2개월까지는 미수 이자액에 대해서만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2개월이상
연체를 하면 원금잔액과 미수이자액에 대해 모두 연체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은행이 고객에 사전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예대상계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 일방적인 상계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에 따른 비용부담 사항을 앞으로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