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개산환급제도를 활용하기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오는 6월10일까지 접수하여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연초 수출업체의 신청을 받아 4월1일부터 56개 수출업체의
5백81개 수출물품(HS 10단위기준)에 대해 개산환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업체의 지원차원에서 추가로 접수, 개산환급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개산환급제는 관세청이 대상업체, 품목, 환급기관을 정하고 수출대상업체가
선적이 확인된 대상품목의 수출면장만 환급기관에 제시하면 개별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업체의 전년도 개별환급액의 90% 이하인
개산환급액을 우선 환급받고 3개월내에 개별환급 신청서류를 작성, 정산
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 수출업체가 정산신청서에 개별환급신청서류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단 한장이라도 첨부하면 정산기간은 4개월이 된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개산환급액은 3천23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