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
국세청은 지난 4월중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불성실 신고를 한
종이제조업체및 종이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중 일제세무조사에 착수
키로 했다.
*** 납세신고 부진,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문란 ***
국세청은 23일 종이관련업체가 최근 2~3년간의 출판용지 수요급증으로
특수경기를 누렸으나 여전히 납세신고가 부진하고 세금계산서 주고받기도
문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사로 이들 업체의 유통과정을 추적,
7월중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전국동시 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6월중 전세무관서가 일제히 종이관련
업체의 유통질서 추적에 나설수 있도록 지방청별 조사 일정을 조정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2천 1백 여개의 종이도매업체중 2백여개 업체와
종이제조업체/인쇄업 일반과세자등 모두 3백여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