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고 토지, 건물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 설비투자/사원용 주택 사용땐 종전처럼 면제 ***
23일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업무
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확대는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취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같은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팔아 그 대금으로 기계장치, 공장, 사원용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종전처럼 면제된다.
이와함께 사원용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하던 부동산이면 연수원, 예비군훈련장등 어떤 경우에도 특별
부가세가 면제된다.
*** 농민출자 조합의한 농업소득은 법인세 면제 ***
한편 이 개정안은 5인이상의 영세농민이 농지등을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
조합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축산, 양어등 농가부업적
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3백86만원(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액) X
조합원수" 범위안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농업소득 또는 농업외소득에 의해
지급받는 배당금도 세금이 면제된다.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며 농어촌진흥공사가 사고 파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50%씩 감면된다.
이밖에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등의 세제지원을 받는 대상법인
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지정됐다.
이 개정안은 23일 경제차관회의, 25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6월초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