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는 22일 노사대표가 합의한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이회사의 23일 부터 정상조업은 어렵게 됐다. 이회사노조
비대위는 이날 상오9시 본관앞 잔디광장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과보고에 이어 가진 조합원찬반투표에서 총조합원 2만6천5백66명중
2만4천5백76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7천3백10명, 반대 1만6천9백55명으로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안을 부결시켰다.
회사측은 조합원투표의 부결에도 불구, 적법한 노사협상대표와 합의한
단체및 임금협상안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날 새벽 0시30분 회사측과 가진 7차임금협상에서 당초의
기본급 18.9%(8만2천5백원)인상안에서 후퇴, 기본급 3만9천원(7.9%)인상과
생산장려금및 근속수당등으로 1만1천1백원을 4월분 임금으로 소급지급키로
합의했었다.
노사는 이에앞서 지난19일에 열린 26차단체협상에서 주44시간 근무등에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