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사업장을 2개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원료와
자재등을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서울시 정릉4동 이 )
<< 회 신 >>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