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마약과 (유창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부산
인천등 7개도시에서 심야영업제한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끝에
모두 3천 6백 3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이중 죄질이 심한 업주 31명을
구속하는등 2천 1백 29명을 형사입건하고 18명은 즉심, 1천 4백 84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 1천 7백 6개소, 부산 5백 52개 소등 ***
*** 대중음식점 2천 3백 97개소 제일 많아 ***
도시별 위반업소를 보면 서울이 1천 7백 6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산 5백 52개, 대구 4백 69개, 인천 3백 70개, 광주 2백 22개
대전 1백 15개업소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2천 3백97개
일반유흥음식점 4백 19개, 무도유흥음식점 9개, 기타 8백 6개 업소
였다.
검찰은 이 기간중 모두 23만 4백 26개 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류소비량및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이
현저히 감소하고 종래 2,3차로 이어지던 과음풍습이 변화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각 지역 행정기관및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 취약지역및
대형업소에 대한 정보활동및 수시합동단속을 강화해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수사하는 한편 불구속입건의 경우에도 벌금 구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해 심야 영업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한시간을 초과한 정도가 심하거나 제한시간
이후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및 무허가 퇴폐업소, 미성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업주를 구속,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