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석종 판사는 22일 그랜드백화점 구매과장 김태직
피고인(48)에게 사기죄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단독 구충서 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세게백화점 판매
담당 박양홍 피고인(3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나머지 4개 백화점의 실무 관계자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등 반성의 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신용을 중시하는 대형 백화점들이 사기세일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등은 대형백화점 수입쇠고기 사기판매 사건의 실무책임자들로서
지난 2월21일 검찰에 의해 구속돼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