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부설 주차장이 휴무일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21일 다음달 1일부터 시내 백화점에 대해 휴무일에는 부설
주차장을 일반 시민에 개방토록 권장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받을수 있도록 주차장관리법을 개정, 모든 백화점의 주차장을 유료개방토록
하는 한편 주차장개방을 대형쇼핑센터및 판매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백화점이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심, 부도심의 상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후뮤일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인근 주차난을 덜게
되고 교통소통을 운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이다.
현재 시내에는 강북 14개소, 강남 9개소등 모두 23개소의 백화점이
있으며 이들 부설주차장이 수용할수 있는 차량대수는 옥외 2천 7백 89대,
옥내 7천 3백 20대등 모두 1만 1백 9대이다.
이들 주차장은 일요일을 포함 정상영업을 하는 날에는 평균이용률이
83.3%에 이르고 있으나 휴무일에는 42.4% 에 불과해 휴무일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4천 9백 61대의 추가이용이 가능하다.
*** 내달부터 시행권장 업소선 난색표명 ***
그러나 백화점측은 <> 관리인의 휴무로 주차관리요원 부족 <> 백화점의
안전관리 <>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정기점검 필요등의 이유를 들어
휴무일 주차장개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주차장법을 개정, 유지관리비 징수를 허용하는
한편, 주차장개방시 백화점 입구쪽은 폐쇄하고 기계식주차장은 정기
점검시 임시폐쇄토록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 주차장개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