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 부동산투기대책" 에 따라 기업들이 매각처분키로 한
조림지가매각공고를 낸 뒤 한달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산림청이
감정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확정했다.
*** 한달내 안 팔리면 감정가로 선별매입 ***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놓은 토지는 매각공고가 난뒤
6개월동안 여유를 주어 자체 처분토록 하고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와 성업공사가 인수하여 처분키로 했으나
조림지에 대해서는 단 1개월동안의 여유를 준 뒤 1개월내에 일반에
팔리지 않을 경우 산림청이 현지조사에 나서 집단적인 조림이
가능한 지역만을 골라 감정가격으로 매입, 국유화하기로 했다.
산림청 고위 당국자는 "5.8조치" 에 따라 기업들이 내놓은
조림지에 대한 처분방침이 청와대와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간의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조림지
매각공고가 나간뒤 1개월후 일반에게 팔리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적지인지 부적지인지를 판가름하는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분목림제도 도입도 검토 ***
이 당국자는 10대 재벌그룹이 금주중 조림지 매각공고를 내게될
것이며 산림청은 앞으로 집단적인 조림이 가능한 조림지만을 골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매입방법으로는 땅만을 정부가 사고
조림과 육림등의 경영권은 기업에 주는 분수림형태를 취하거나
땅과 나무를 전부 정부가 사들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정부가 같는 방법등 2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수림제도란 민간이 국유림을 임대하여 경영하고 나중에 이에
따른 수입을 나누는 것으로 벌채등 수확수입의 10%를 국가에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90%는 경영인이 갖게되는 제도인데
산림청은 이번에 조림지를 사들이면서 처음부터 나무값을
임대료로 제외하고 땅값만 지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 10일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매각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주제지의 조림용 임야 527만평, 선경은 서해산업
조림지 300만평, 현대는 경기도 양주의 조림지 23만9천여평을 각각
팔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