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업무착오로 신용융자금을 제때에 갚지않은 투자자들이 이들
미상환융자금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관계기관 업무착오로 미상환때 6%P나 중복 ***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신용융자미상환금이 발생했을
경우 연 13%의 약정이자율에 6%의 연체료를 가산, 연 19%의 이자를
물리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연체료가 추가된 연 19%에 6%의 연체료를 중복
계산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해 6% 포인트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현행 한국증권전산의 신용융자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못돼
있기 때문으로 판명됐다.
증권업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증권전산측의 잘못도 크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증권감독원의 관리소홀등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부과사실은 최근들어 증시침체로
미상환융자금의 규모가 늘어나자 이자를 제대 못내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편 증권전산은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관련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자 뒤늦게 진상조사와 함께 프로그램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과당징수금의 환급요청등이 잇따라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