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건설되는 근로자복지주택의
입주가격을 월평균 소득 80만원이하로 1년이상 무주택자이며 10인이상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자복지주택은 올해 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중 5천5백가구
(분양 4천5백가구,사원임대 1천가구)는 서울시가, 2천가구는 주공이,
나머지 2천5백가구는 민간업체가 건설을 맡게된다.
시는 민간이 건설하는 근로자 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 1천2백만원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분양주택의 경우 처음 5년 연리8%, 이후 10%에 5년거치
20년상환이며 임대용은 연리 3%에 5년거치 20년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