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각종 식품포장에 제조일자를 삭제하는 대신
식품유통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각 식품의 유통
기간을 새로 정하면서 대부분의 식품을 제조일자표시를 전제로 만들었던
현행의 권장유통기간을 그대로 두거나 일부 식품들은 현행보다 유통기간을
더 늘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 7월 실시 앞두고 소비자단체 반발 ***
이에대해 소비자단체들은 보사부가 국민건강보다는 업자의 입장만
두둔한 결과라며 식품유통기간 조정에 업자들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소비자단체와 일반시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부터 모든 식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제조일자표시를
삭제하고 대신 유통기간만을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보사부는 시행규칙 개정당시 "제조일자표시를 삭제하는 것은 식품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없애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는 비난여론이 일자 "앞으로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통기간을 엄격히 조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지난 4월부터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20개 식품군
1백11개 품목 전부에 대한 유통기간 조정작업을 벌여 20일 현재 조정을
끝내고 확정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 업자들 보사부에 로비 인상 ***
보사부는 식품유통기간을 새로 조정하면서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참고하고 업계의 의견등을 종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보사부가 마련한
식품유통기간확정안을 보면 <>전체 1백11개 품목중 79개 품목은 현행
권장유통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10개 품목은 현행보다 오히려
유통기간을 늘렸으며 <>나머지 19개 품목만 현행보다 기간을 다소 줄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3개 품목은 현재 유통기간이 없는 것을 새로 정하면서 지나치게
늘려잡고 있어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통기간을 늘려잡은 품목중 냉동햄버거의 경우 현행 권장유통기간은
"영하12도 이하에서 30일간"으로 돼 있느나 조정안은 "90일간"으로
3배나 늘렸고 어육가공품의 경우 멸균제품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또 냉동제품은 현행 영하15도 이하에서 15일인 것을 1개월로 늘렸다.
참기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은 현행
3년에서 3년(산성용기) 내지 5년(약산성용기)으로 각각 연장했다.
유통기간을 새로 정한 식품은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도 당초
설탕은 3년, 아이스크림 빙과류는 각 1년으로 정했다가 유통과정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식품심의위원회의
지적으로 보류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한편 보사부측의 이같은 유통기간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제조일자 표시를 삭제하는 대신 국민보건을
고려해 유통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