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까지 일부 신설 보험회사들에 한해 총 1백개 이내의 점포신설이
허용된다.
*** 임대료 폭등등 부동산투기 확산으로 ***
이에 따라 당초 보험업계가 오는 연말까지 신설하려던 점포 1천7백여개중
나머지 1천6백여개의 개설은 내년 후로 미루어지게 됐으나 내년부터는
은행 및 증권회사와 함께 보험회사의 점포신설은 전체 금융권의 조정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업계의 영업망 확장은 크게
경색될 전망이다.
2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식 점포증설로
사무실용 건물의 임대료 폭등을 부추기고 부동산투기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주중 "보험회사의 점포설치 인가지침"을 마련, 오는
연말까지는 100개 이내의 점포신설만 허용하고 보험회사들이 계획중인
나머지 점포의 증설은 일체 불허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점포 신설 인가대상에서 기존회사는 모두
제외하고 일부 신설회사에 대해서만 기존 점포의 수와 지역별 분포 및
수지상황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점포신설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 6개 기존 생보사 점포신설 일체 불허 ***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총 32개사중 6개 기존회사와 4개
지방사는 물론 22개 신설사중 이미 개설한 점포의 수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11개사는 점포신설이 일체 불허되고 나머지 11개사만 회사당
10개 안팎의 점포신설이 허용되며 손해보험회사중에서는 신설사인
한국보증보험만 4-5개 점포의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존 회사는 보험계약유지율과 모집인 정착율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점포를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었고 신설사는
전문인력 양성비율이나 자기자본 비율등을 고려, 설립후 1년까지는
최고 50개의 점포신설이 가능했으나 점포설치 인가지침의 시행으로
이같은 규정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 내년부터 전체 금융권, 각 금융기관 신/증설 조정할 듯 ***
생보업계는 금년중 기존 6개사가 709개, 4개 지방사와 22개 신설사가
902개등 모두 1천609개의 점포를 증설할 계획이었고 손보업계도 100여개의
점포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은행/증권/보험등 전체 금융권이 점포조정협의기구를
설립, 각 금융기관의 점포 신/증설을 조정할 계획이어서 지금까지 연간
20-30%씩 늘어온 보험회사들의 점포 신장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