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빠르면 금주 초반까지 마련돼 발표될 예정이다.
*** 재무부 소득세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제2단계 세제개편에 포함될
소득세법 개정과는 별도로 금년 하반기만의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 근소세 경감방안은 <>연말정산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등 실무적 집행이 가능하고 <>2단계 세제개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마련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 세율/누진단계등 소득세 기본요소들은 기존대로 ***
따라서 세율, 누진단계, 인적공제액 등 소득세의 기본 요소들은 건드리지
않고 세액공제나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근소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 <>1백40만원 이하는 1백% <>1백40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는 초과분의 25% <>4백만원 초과는 초과분의 15%를 각각
과표에서 공제 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단행된 근소세경감조치로 이미 20%의 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재무부는 일단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다른 소득자들과의 형평문제가 걸려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더 이상 공제폭을 넓히는 데에는 세율구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잇기 때문에 이 방안은 제한된 범위안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올 하반기 2천억-3천억원 정도 경감혜택 돌아갈듯 ***
재무부는 이번 근소세경감조치로 올 하반기중에 2천억-3천억원 정도의
경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있다.
재무부 관계당국자는 "이번 근소세 경감조치는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형평,
근로소득계층간의 공평성 등 두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올들어서의 근소세 징수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근소세경감방안을 마련, 발표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