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헝가리 항공협정이 양국국내절차 완료통고일인 19일 발효됐다.
작년 11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최호주외무장관과 안드라쉬 더지헝가리
교통체신건설장관간에 서명된 항공협정은 <>양국지정항공사의 상호 무착륙
비행권 <>항공기 정규장비/부품/연료등에 대한 상호면세 <>상대국내 지사설치
및 영업수익의 본국송환 <>민간항공안전을 위한 상호협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러나 항공노선구조와 관련, 서울과 부다페스트를 각각 출발
지점과 목적지점으로 하되, 중간지점및 이원지점은 추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