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유휴토지등과 같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리 개발하거나 매수하여 토지의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등 토지와 관련된 기본이념을 천명하는 토지기본법(안)
을 19일 확정했다.
*** 토지 소유 - 거래 실명제 도입키로 ***
건설부가 오는 21일 입법예고하게 될 토지기본법안은 최근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고 실제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과정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와 거래를 실명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기본법은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과 기타 개별토지관련법들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토지헌법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기본법(안) 에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보유를 확대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용지를 미리
매수, 비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이 법안은 또 토지의 소유, 이용 및 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사회에 적정하게 환원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인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 등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40개 토지관련법의 기본법 역할 ***
토지기본법은 앞으로 농지개혁법등 토지의 소유, 거래와 관련된
9개 개별토지관련법 및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과
관련된 22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의 개발이익과 관련된
6개 법률, 지가공시법등 토지정보관리와 관련된 3개 법률등
총 40개 토지관련법들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