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융자를 받아 이를 부동산투기에
사용한 12명으로부터 대출금을 즉각 회수토록 해당은행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육병원 원장 육영자씨(57), 조선산업
(주) 대표이사 권호웅씨(50)등 12명의 투기자명단을 접수, 이들의 거래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해당은행이 이들의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는 한편 부당하게
대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육씨등은 은행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뒤 이 돈을 부동산투기에
사용한 사실이 국세청의 투기조사결과 드러나 이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