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설용량 3천km이하인 수력발전소 건설지원자금에 대한 융자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연장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 87년 하반기이후 중단됐던 민간업자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사업기금 융자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
동자부는 18일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늘리기로 했다.
융자기간 연장은 이달중 열릴 석유사업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그 시점이후 지원되는 융자금에만 적용된다.
*** 거치및 상환기간 연장 관계없이 이자율 연리 5% 유지 ***
거치및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계없이 이자율은 지금의 연리 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융자기간 연장조치로 소수력발전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은 크게
줄게된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강원 32개소, 경북 20개소, 충북 19개소 전북
15개소, 경남 13개소등 전국의 1백16개 소수력발전소 건설유망지점
(확보가능시설용량 8만6천kw)에 대한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민간이 소유한 소수력발전소는 <>가동중 10개(시설용량 2만290kw)
<>건설중 3개(6천9백30kw) <>준비중 2개(3천6백kw)등 15개소로 우리나라
전체수력발전 설비용량의 1%, 총발전설비용량의 0.1%를 점유하고 있다.
석유사업기금에서 이들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기존 설비자금의
100%, 토건설비자금의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