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기업환경개선 특별대책반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입지공급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제가 크게
완화, 무등록 도시형공장이 양성화되고 자연녹지에도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가 허용된다.
이 대책은 정부가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등록공장수는 모두 3만3천6백44개 알려져 있는데 등록기준이
상향조정되면 1만8천6백개의 공장이 양성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그동안 땅값 집값이 턱없이 올라 사회전체가 몸살을 앓고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국민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땅값과 임대료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땅은 주거용이나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대책은 투자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어온
공장용지 구득난을 덜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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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책방향은 전환되는 것인가. 현실과 이상간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현실을 전적으로 외면할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적/거시적인 시각으로
다시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문제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형에다 맞추어 풀어갈수는 없다.
여기에 정책선택의 어려움이 있고 이번의 중소기업입지대책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놓은 수도권 공장허가방침이 5년내지 10년후
수도권의 모습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이며 또 그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얼마나 저해시킬 것인가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할때 인구의 집중현상을 얼마나
부채질할 것인가.
둘째로 지적할 것은 이번의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자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개발 개발축보권역 자연보전권역등지의
소규모공장 신/증설규제가 대폭완화되기 때문에 이들 권역의
땅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지않다.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집중화현상을
억제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최근들어 입지난, 임대료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일관성있게 추진된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