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간 컨테이너직항로에는 20피트컨테이너 4-6백개를 실을 수 있는
소형컨테이너 선박1척이 투입되어 부산-나홋카항로를 주1회 왕복운항하게
된다.
*** 소형 컨테이너선 1척 투입 ***
또 한소간 교역화물을 담은 컨테이너는 소련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됐다.
소련직항로 개설에 참여할 우리측선사인 현대상선, 천경해운의 2사
실무진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소련의 중앙선박관리국 및
한소극동국영해운공사(FESCO) 관계자들과 한소해운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실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운임수입산출의 기준을 F.L.O 조건으로 하고
양측이 단일선하증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운임수입 및 화물의 공평배분원칙을 정하고 양측이 한/소직항로
운항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실무진들은 이번의 공식첫회합에서 선박확보 및 운임요율
적용기준등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서로 자국선박을 먼저 투입하겠다고 주장했던 선박확보방법도
소련측은 자기가 운항하고 있는 재래선박을 개조한 풀컨선박을 투입할 것을
원한 반면, 우리측은 투입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운임요율의 적용은 단일요율로 하기로 했으나 소련측은 요율결정은
수출입단체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수출입단체와의 협의만으로 요율결정이 가능토록 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