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서에 적힌 집회종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서장이
집회해산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집시법위반 피고인 무죄확정 ***
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7일 원주 상지대 총학생회
부회장 정관헌씨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 사건 상고심에서
"관할경찰서장은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의 옥외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등
법에 정해진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의 해산을
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정씨의 집시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참가자에 대해서는 종료뒤 해산 처벌규정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집회/시위의 주최자의 경우 신고기간을
어겼을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집회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린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