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 나 "판결이전"
"명의신탁해지"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과세처리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 주식이동자료 완전전산화 추진병행 ***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 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부동산등기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내용대로 과세 처리했으나
앞으로 증여, 판결이전, 명의신탁해지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지확인조사를 거친 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았으면서도
증여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당사자끼리 사전에 담합한 후 민사소송판결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절차등 당국의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려는 신종 투기수법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명의신탁해지 등기이전땐 실지 조사 ***
국세청은 또 부동산을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등에게 변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행위도 강력히 규제키로 하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부녀자등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등 강력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후 임대보증금을
부풀리는등의 수법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줄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재산의 부채공제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특히 대주주들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막고 특수관계인간의
명의신탁이나 고/저가양도, 실권주인수, 직계존비속간 양도 및
우회증여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식이동상황을 완전 전산화,
주식이동실태 파악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