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부산해운대일대등 휴양지주변의 별장형빌라와 속초등 관광지
주변의 오피스텔등 유사별장취득자에 대해 호화생활자조사차원에서 소득원및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 소득세신고자료 활용 **
국세청관계자는 "주거용호화빌라나 오피스텔등 변칙적인 유형의 별장이
휴향지나 관광지주변에 들어거면서 일부계층의 사치/호화생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내사결과를 호화생활자
세무조사자료와 소득세신고자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별장형빌라, 관광지주변 오피스텔취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원을 확인, 사업자인경우 이달말에 끝나는 종합소득세신고의
소득신고내용과 비교해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추적조사, 증여/상속세등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을 오는 6월에 착수하는 2차투기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최근 5년간의 부동산거래실적과 각종세금의 포탈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