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앞으로 대출을 할때 비업무용 및 제3자 소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도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조치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서민가계자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제공이 금지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미
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 담보저당권이 해지될 때까지는
개인과 기업등 고객이 이를 계속 담보로 이용, 기존 대출금의 상환연장조치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
한국은행은 17일 "5.8 부동산투기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및 세칙을 개정,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같이 대폭 확대하여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규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은 정부가
이미 "5.8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업무용 부동산 <>제3자명의 부동산 <>유휴
토지(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 이외에 <>임대용 부동산이 추가됐다.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이 금융기관에 이를
대출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서비스업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시설자금에 한해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기업/서민가계대출엔 예외 ***
또 연면적의 절반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모든 법인 및 개인소유 건물과
그 대지등 임대용 부동산도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을 금지하되 임대주택과
그 대지는 담보취득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제3자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소기업 및 개인
기업의 시설자금,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 개인에 대한 소액가계자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은은 제3자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이 금융기관 총대출금의 약 10%(약 6조원)
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대출의 대부분이 개인 및 중소기업대출로 추정
된다고 말하고 제3자명의 부동산 담보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이같은 예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중소기업, 농어민, 개인에 대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제3자 소유로 돼 있으면서 연건평의 절반이상을 여신금지업종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건물 및 그 대지 <>연건평의 절반이상을 임대한 건물 및 그
대지 <>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 <>사치성 재산등은 담보취득을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