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문교당정회의를 갖고 교육
자치법의 개정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88년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실시단위를 기초단체로
확대, 현재 도에만 있는 교육위원회를 시/군에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자제실시와 동시에 시행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시/군까지 교육위를 둠으로써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게되며 교사인사가 군단위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교육계에서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교육자치 실시단위를 기초단체로 확대하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광역자치단체로 국한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당정간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정에는 정부측에서 정원식 문교부장관과 조규춘 차관, 당측에서 문공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