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신용카드업법"의 일부조항이 "신용카드업" 규정에 관해
일부해석상의 혼선이 있음과 관련하여 이의 개정을 통해 보완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올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 낼 예정 ***
16일 업계에 의하면 현신용카드업법 2조는 신용카드업을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회원모집) <>대금결제 <>가맹점모집 및 관리 <>신용조사
<>부대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태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으 5개항중 일부
업무만 할 경우에도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아메리카은행 (BOA) 의 경우 회원모집은 않고 비자카드의
가맹점만 모집,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집해 비자본부 혹은
발행카드사로부터 수수료만 청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낼 예정인데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영업소에 대한 규정도 완화, 자율권을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