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에 한도제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에 의한 과소비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별 대출한도를 설정해 은행계 카드는 5백만원, 비은행계 카드는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융자하도록 각 신용카드회사에 17일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대출에 한도가 없었으나 관행으로 은행계는 5백만원,
비은행계는 2천만원의 한도가 시행돼 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최근들어 신용카드회사들이 통신판매약정에 의해
판매하는 물품들이 지나치게 비싸 사치와 과소비를 조장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품목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