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녹지지역에는 사원용 임대주택만이 허용되며 분양되는 근로복지
주택은 짓지 못한다.
건설부는 16일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 상공부/노동부등 관계부처및
각 시/도에 전달했다.
*** "분양"은 허가 않기로 ***
건설부는 이와함께 산림보존지역및 경지지역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곳에서도 사원임대주택만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사원용 임대나 근로복지주택을 구분치 않고 공단주변
녹지에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까지
허용할 경우 녹지지역에 대한 투기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공단주변 녹지에는 기업이 사원들에게 영구임대하는 주택만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상공부등 일부 부처는 근로자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되는 근로자주택도 녹지지역에 짓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공부측은 사원용 임대주택의 경우 기업측의 자금부담이 무거워지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짓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근로자주택건설 예정량은 모두 6만가구로 이중 근로복지주택이
4만가구, 사원용 임대주택이 2만가구로 각각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