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가공시법 발효이후 첫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을 오는
7월22일 실시하기로 했다.
*** 총 1백명 선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감정평가시장 규모등을 고려한
소급계획에 의거, 1백명을 선발할 방침인데 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민법
(총칙/물권),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를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당 1백점 만점에 40점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과목 평균이 60점이상이어야
합격된다.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2일에 치루게 되어있는 2차시험은
논문형 및 기입형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를
시험과목으로 매과목 40점이상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10월31일 발표한다.
*** 오는 19일 자세한 내용 일간신문에 공고예정 ***
1차시험 응시원서는 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각 시/도민원실과 한국감정
평가업협회에서 교부하고 6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 시험기간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 일간신문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지가공시법 시행으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자격제도가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된후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현재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7백85명으로 이중 86%인 6백17명
이 개업하고 있다.
감정평가시장은 공시지가업무의 개시 및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에 따른
평가수요의 증가로 연간 75억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정평가사
1인이 평가할 수 있는 규모와 개업률 86%를 감안할때 올해 선발인원은 1백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