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전당대회 이후 당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개혁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민주질서보호법"
(가칭) 으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 "민주질서수호법" 대체입법 추진 ***
민자당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도 이달말
소집되는 제149회 임시국회에서 대야절충과정을 거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야권의 주장을 대폭 수용, 국회에
계류중인 이들 법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민주계에 의해 제기돼 지난 14일 하오
박준병총장 김동영총무 김용환정책위의장등 당3역과 김윤환정무장관의
청와대 방문에서 총재인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당지도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내의 민정/공화계는 보안법폐지에 반대,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독소조항들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안법의 대체입법 문제는 당론재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 폐지키로...민주계 ***
민주계의 한 고위당직자는 "전당대회로 당체제가 정상화된후 개혁을
위한 정치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당의 의지와 한소국교정상화
가능성등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칭돼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독소조항을 완전 제거한 "민주질서수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침은 이미 당3역이 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3최고위원에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