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교,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등 공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의 토지보유 및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들이 제출한
토지보유명세서를 토대로 이들 법인의 토지보유 및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을
모두 가려내 토지초과이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자진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 목적외 사용땐 토초세등 중과 ***
국세청이 종교,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등 공익법인으로부터
토지보유명세서를 제출받아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에 따라 토지보유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 5만8,888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 기타법인 1만3,549개등 모두 7만2,437개인데 지난 4월30
일까지 이중 영리법인 4만3,303개, 기타법인 8,397개등 5만1,700개 법인은
보유토지가 없는 것으로 신고했고 영리법인 1만5,345개, 기타법인
4,963개등 2만308개 법인이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했다.
*** 탈세사실 적발시 관련세금 중과세 ***
이에 따라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내역과 이용실태가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밝혀지게 됐는데 그동안 이들 공익법인등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보유토지명세서외에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각종
개발계획자료를 비롯한 관련자료를 오는 10월말까지 확보, 이들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고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전산분석을
실시해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가려내고 전산분석만으로는
용도를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토지들은 별도로 현장 확인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해 탈세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세하고 토지초과이득세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지난 88년말 현재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714개 <>교육 1,021개 <>장학 547개 <>종교 254개 <>의료 123개
<>기타 1,054개등 모두 3,713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