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15일 납세보증인인 최성수씨
(서울 중구 신당동)가 서울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수송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않았다 하더라도
납세보증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 최씨에게 내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조세채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면서 **
원고 최씨는 지난 87년7월 동서인 정모씨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정씨가 납부하지않을 경우 자신의 책임아래 납부를 보증한다는 납세보증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정씨가 양도소득세및 방위세 1천3백여만원을
내지않고 이민을 가는 바람에 88년5월 자신에게 이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 서울고법, 납세보증인에 승소 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사업상의 계약에 의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보증책임자로부터 조세를 걷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