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여러채 이거나 골프회원권이나 헬스클럽회원권및 고급 승용차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호화생활자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의료보험수입의 비율이 비보험수입보다 지나치게 높은 병/의원들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등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진다.
** 업종간 / 계층간 세부담 형평 도모 **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나치게 분수넘치는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대한 무겁게 물림으로써 업종간/계층간 세부담 형평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말까지 실시되는 89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호화생활자들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을 최고 30%까지 높여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호화생활자로 분류한 사람들은 <>여러채의 주택이나 상가빌딩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고급
헬스클럽회원권등 각종 회원권과 요트, 모터보드등 고가품 소지자 <>외제차등
고급승용차 소유자등이다.
** 기준미달 신고 납세자는 세무 조사 **
이에따라 이들 호화생활자는 업종에 따라 소득표준율의 50-70%로 돼있는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지준이 최고 30%까지 높은 69-91%가 적용되며
이 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내과, 외과, 산부인과등 각 병과별로 의료보험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 의료보험수입금액의
비율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의 60%인
신고기준을 30% 높여 78%까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