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진천과 음성지역에 골프장 신설인가를 내주기 위해 1년여전에
전에 지정한 상수도보호구역을 각각 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 진천/음성 두군데...뒤늦게 밝혀져 ***
도는 지난해 12월29일 천원종합개발(대표 윤수효)이 진천군 이월멸 신계리
일대 61만4천여평에 27홀규모로 요청한 골프장 신설사업계획을 내인가해 주기
위해 1주일전인 같은달 22일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0.314평방km를 이월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88년 6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을 해제하면서
취수원인 장양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지하암반관정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를
들었었다.
도는 또 지난해 10월20일 원림개발(대표 신용웅)의 음성군 생극면 생리
71만1천5백여평의 27홀규모 골프장 신설을 내인가 하면서 88년 66월에 지정된
생극상수도 보호구역 1.218평방km도 역시 지난해 12월22일자로 해제했다.
*** 보호지정 1년만에 해제는 특혜...주민반발 ***
"주민들은 "골프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지정한지 1년여밖에 안되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조치한 것은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며 골프장 건설반대
운동을 펴는등 집단적인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자가 지하암반관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수도 오염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