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1가구 2주택자에게는 앞으로 아파트청약시 1순위자격을
아파트청약시 1순위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주택
전산화가 안돼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청약할 당시만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1순위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를 당첨받은후 여러채의 집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건설부는 다주택소유자들의 아파트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이달말께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전산화의 경우 과거에 아파트 (조합주택포함)를 당첨받은
사람은 주택은행 컴퓨터에 입력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명부가 아직까지 부분전산화단계에 있고
특히 전국주택에 대한 종합전산화는 2-3년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다시말해 현재로서는 어느 가족이 전국에 집을 몇채나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할수 없는 상태다.
주택전산화가 완비돼 1가구 다주택자에게 이같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집을 한채 팔아 1가구1주태기 되면 청약시 1순위자격을
얻을수 있으며 청약에서 당첨된후 다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할수 있는
허점이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