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어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종전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범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함께 다양한 농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
사업과 신용사업의 본부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촌개발부와 회원지원부, 원예
사업부등 농촌개발업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 연대보증인 없이도 1천만원까지 확대 ***
한호선 농협중앙회장은 14일 부임후 처음으로 농협중앙회를 초도순시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농어민이 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3천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대출받을수 있는 범위도 1천만원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보증서 발급한도 2천만원까지 시군지부에서 대출해줘 **
한회장은 또 시군지부의 보증서 발급한도도 종전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까지로 확대, 1천만-2천만원까지를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도지회까지 갈 필요
없이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회장은 이어 군납사업을 지금까지는 군지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회가
관장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위조합이 중심이 되도록 군납체제를 개편해
나가겠으며 군급식을 가공사업과 연계시켜 김치류와 고추가루를 납품하는등
군급식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