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건설부,내무부 및 시/도 공무원 등 총 93명으로된 5개 조사반을
편성, 15일 현지에 투입했다.
*** 관계공무원 위법 엄중문책 ***
정부는 오는 6월2일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허가신청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문책하고 상습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하기로 했다.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이 조사반 파견과 관련, 이날 대전/충남지역을 순시한
자리에서 일선 행정기관은 택지과다보유자들이 택지소유실태를 자진신고해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16일부터 직권으로 관내의 택지소유상황을 직접
파악하여 이달말까지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다.
권장관은 또 지난 3월2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당시 진행중이던 1천21건,
9천4백43만평의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완료시점의 땅값을 정확히 평가해서 개발이익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