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용이라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오는 8월 15일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14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불요불급한 부동산은 모두 3 개월내에
매각처분하도록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매각대상 부동산을 엄밀히 가려내 오는
8월 15일까지 매각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 보감원에 생/손보사 매각계획서 제출 ***
정부로부터 불요불급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을 강력히 권고받고 있는
보험회사는 삼성, 대한교육보험, 대한, 제일, 흥국, 동아등 6개 생보사와
안국, 현대, 럭키, 한국자동차보험등 13개 손보사등 모두 19개사로 이들
보험회사는 지난 12일 매각대상 부동산 명세서를 작성, 보험감독원에
제출했다.
보험감독원은 그러나 이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실시, 비업무용등 불요불급한 부동산으로 판정될
때에는 보험회사가 자체 작성한 매각대상 부동산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 보험회사들 제출한 명세서 철저히 분석 가려내 ***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 2~3월중 보험회사 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대해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이 제출한 매각대상
부동산명세서를 철저히 분석, 실제로 팔아야 할 부동산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지난 9일 당국이 제시한 매각대상 부동산 선정기준에
따라 취득후 3년 이상 지난 부동산이라도 향후 2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
보험감독원에 제출한 명세서에는 이같은 부동산들을 대부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