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언론인 대량해직은 전 민정당 사무총장 권정달씨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문공위의 위증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원정일부장)는
13일 권씨를 소환조사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중지처분을 내렸
던 전 청와대정무비서관 허문도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 위증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 재수사해도 무혐의 / 기소유예 가능성 커 ***
그러나 권씨가 언론인해직과 언론 통폐합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중앙정보
부장 비서실장이었던 허씨와 사전협의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
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더라도 허씨가 개입 혐의를 거듭 부인하거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이날 상오11시께 자진 출두형식으로 검찰에 나와 7시간 30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은뒤 하오 6시30분 귀가했다.
*** "허씨와 통폐합문제 사전협의한적 없어" ***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내 책임아래 언론인 해직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당시 이광표문공부장관에게 전달한 해직대상 언론인명단은 각 언론사와
편집/보도기자 100여명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해직작업을 주도한 사실을
시인한 반면 "언론계 정화계획서"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당시 보안사
정보처에서는 그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허씨의 개입여부와 관련, "허씨와는 그가 80년4월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자연스럽게 알게된 사이이기는 하지만 지휘계통
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언론인 해직에 관해 의논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를 조사했던 원정일부장은 허씨에 대한 재수사문제에 대해
"권씨의 진술내용을 볼때 현재로서는 허씨의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일단 기소중지 처리했던 허씨의 위증 고발사건
수사를 재개해 금명간 허씨를 재소환, 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