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질유분해 및 탈황사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 해당시설을
건설하는 정유사에 <>특별설비자금 200억원 융자 <>법인세 감면
<>기자재및 원료관세 감면 <>설비투자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등
종합적인 지원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 석유소비 경질화 / 저유황화 추세 대비 ***
대한석유협회가 11일 수안보에서 가진 "석유정책세미나"에서
장석정동자부자원정책실장은 "석유소비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추세에
대응, 중질유분해사업과 탈황사업 투자촉진을 위해 상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질유분해 및 탈황설비를 갖추는 정유업체는
첨단산업용특별설비자금 1조원중 업체당 200억원의 한도로
연리 8%의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또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한편 과세연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