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처분토록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은 2,381건, 장부가로 환산하면 4,101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중 실제 성업공사가 위탁매매형식으로 처분한
부동산은 의뢰한 부동산의 48.3%인 1,151건이었다.
매각된 부동산가액은 장부가로 725억원, 실제낙찰가액기준으로는
566억원어치에 달했다.
낙찰가액기준으로 따지면 성업공사가 매각처분한 부동산은 주거래은행이
요청한 부동산의 23.5%에 불과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