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재벌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척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벌기업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이를 묵인/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병선 한일은행장을 전격 해임하고 관련 임원들의 직무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정부 조흥/제일/서신/상업은행장엔 경고 ***
정부는 또 김영석 조흥은행장, 이현기 상업은행장, 송보열 제일은행장,
이광수 서울신탁은행장 등 4명의 시중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성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병선 행장은 이날 하오 사표를 제출했으며 후임
행장에는 홍순정 전무가 내정됐는데 한일은행은 곧 이사회를 소집, 윤전무를
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행장은 지난 87년 한일은행 전무로 재직당시 여신관리대상 기업인 삼성
그룹의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가 주거래은행인 이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 수원시 권서구 원천 동에 기술연구소 부지 7만1,000평을 매입,
등기까지 마쳤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도 않은채사후승인을
해 준 사실이 지난 4월 은행감독원의 특별조사결과 적발됐다.
*** 재벌기업 여신관리 규정위반 부동산취득 사후승인 ***
한일은행은 또 지난 88년 한진그룹의 한일레저가 경기도 여주군 남면
양귀리에 골프장용지 71만평중 7만평을 은행의 승인없이 사전취득했는데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사후승인해 주었으며 지난 89년에는 효성그룹의 동양
폴리에스터가 경북 경주군 감포읍 오류리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수원부지및
건물 3만6,000평을 건립했으나 이를 승인해 주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4월 한일은행을 비롯 조흥/상업/제일/서울신탁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재벌기업들의 부당한 부동산매입을
승인해준 10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