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노사분규, 임금상승, 엔화절하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관세행정면에서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을 위한
잠정조치"를 마련,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신속통관 지원으로 적기 선적 도모 **
이같은 조치는 <>신속통관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부대비용절감및 적기선적을
도모하고 <>성실업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출통관상의 애로및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마련한 조치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신속통관 지원책의 일환으로
관세청 모니터와 세관모니터로 나뉘는 "수출통관 모니터제"를 실시,
수출업체및 유관기관의 수출통관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요원의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성실업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수출화물
선별 차등관리기법 도입등을 통해 현재 13% 수준인 세관검사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당일통관원칙을 적극 실천하는 한편 휴일,
근무시간외에도 통관업무를 실시하며 <>세관 파출검사 물품중 일부를
견본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함게 <>필수검사 대상품목이나 긴급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전
검사제도가 활용되며 <>수출신고서 제출때엔 기타 제출서류의 원본을
징구하던 것을 모사전송등에 의한 사본제출로 가능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