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사업의 점진적인 개방과 관련, 기간통신및 부가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특정인과 외국인의 소유지분은 제한키로 했다.
10일 체신부는 국내통신시장의 개방과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현재의 통신사업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중통신사업자로 일원화돼있는 사업자 제도를 회선설비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와 회선을
빌려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키로 했다.
기간통신분야에서는 대규모 설비가 소요되는 시내전화는 기존의 독점체제
를 유지하되 장거리및 국제/이동통신분야에선 경쟁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통신설비를 보유한 일반통신사업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점을 감안, 신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지분을 1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