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은 10일 KBS의 제작거부사태와 울산 현대중공업의 파업에
대해 "법의 생명은 집행의 형평과 일관성에 있는 만큼 KBS 불법파업을 일반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임하겠다"고 말해 적법절차에
따라 KBS와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 KBS, 현중 파업 구속자 석방의사 없어 ***
김총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민생치안관련 4개 부처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적절한 고려를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법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하는 행위"라고 전제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인사권/경영권에 개입하려 할 경우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KBS 제작거부및 현대중공업 파업과 관련돼 구속된
근로자들의 석방및 수배해제 조치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노사분규 해결과
같은 기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 사안별로 공소권을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해 기소유예등 석방이나 수배해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공직부조리 척결위해 정부 실/국장등 본격 내사 ***
김총장은 공직자 부조리와 관련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매우 헌신적인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근무자세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앞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검 특별수사부등 수사권을 총동원, 정부 각 부처의
실/국장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내사해 범법행위가 드러나는대로
엄중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