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세청이 과세수입조정법을 통해 계열기업간의 내부이전가격제를
중심으로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본/지사이전거래 대응책 시급 ***
9일 하오 무협주최로 무역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이전가격세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KPMG 신동회계법인 소속 세무
전문회계사들은 "미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투자법인들의 세무이익률이
내국법인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 지난해말 과세수입조정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본/지사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의 관리 및
보고절차등 세무조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대폭적인 세수증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개정세법은 외국관계회사 영업활동조사 목표 ***
이들 전문회계사들은 "미개정세법은 특히 외국인 소유 미국법인에
대해 외국관계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공제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회사간 거래내용보고규정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세청이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데 따라
국내 D사의 미현지법인 본/지사간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벌칙금과 함께 세금차액의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우리기업의 대미진출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