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 검사는 10일 한적한 시골농장에 대규모 히로뽕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범
(55/서울동작구상도동 210), 윤창석 피고인(51)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기소된 천현모피고인(53/부산서구토성동)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울부터 히로봉 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을 구입해 경기도
남양주군진접면소재 유한농장과 전락북도 무주군안성읍에 있는 돼지 사육
농장에 대규모 히로뽕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서울/부산 등지에 히로뽕을
팔아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할 당시 시가 770여억원상당의 히로뽕 100여 kg을
압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