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를 배출허용기준치 이상 심하게 내뿜어 인근 주민에 피해를 준
기아자동차 제일제당 미원식품 삼영화학등 대기업 139개 업체가 적발돼
고발및 조업정지 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는 9일 지난해 중앙특별기동단속반과 전국 6개 환경지청단속반을
동원해 총 1,1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배출단속을 벌여 139개 위반업체
(161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중 무허가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했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이화산업 선일포도당(주)등 32개업체는 조업정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일제당 (대표 안시환 . 서울 가양동 92) / 조광피혁 (대표 이길용.
충북 청주시 송정동 공단2블록)등 82개 업체는 시설개선명령및 배출부과금을
물도록 조처됐으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성합성화학등 37개 업체는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