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연간 점포
신설규모를 50개정도로 제한하는등 영업점포 설치한도를 설정해 운용할 방침
이다.
10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재 기존 생보사들의 경우 점포설치관리규정에
따라 영업소등 점포신설이 자율화돼 있으며 신설 생보사들은 보험감독원에
점포신설을 신청하면 대부분 그대로 인가가 나오고 있다.
*** 경쟁적 신설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부추켜 ***
그러나 최근 보험업의 개방에 따라 생보사가 지난 1년간 12개에서 27개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 점포를 경쟁적으로
신설, 임대료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겨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보험당국은 기존 생보사의 점포신설을 금년중에는 전면 동결하는
한편 신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포증설만 허용키로 하고
점포설치 지침을 마련중인데 연간 증설규모를 40-50개로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생보사의 점포수는 지난 3월말 현재 6,738개로 1년사이 646개
(10.6%)가 증가했으며 이중 신설 생보사 점포수는 330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점포수가 많은 태평양생명(50개), 대신생명 (43개) 등은 이번에 마련될
점포설치지침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은 점포증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